취업·교육 · 2026.10.01 수정

출산전후휴가 급여 2026: 상한 90일 660만원·회사 지급분·12개월 기한

출산전후휴가를 앞둔 직장인에게 회사 규모별로 회사와 고용보험이 각각 얼마를 주는지 통상임금 250만원·400만원 계산표로 보여 주고, 30일 단위 분할 신청 날짜 예시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신청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2026: 상한 90일 660만원·회사 지급분·12개월 기한 대표 이미지
최종 확인: 2026-09-30 공식 출처 확인 ↗
작성·검수eroke 편집팀 · 원문 4곳 대조 · 편집·검증 정책

먼저 답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고용보험 상한은 90일 660만원(30일 220만원)이고, 30일분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넘으면 최초 60일의 차액은 회사가 줘야 합니다. 대규모 기업이라면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주고,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30일 단위로 나눠 하거나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할 수 있고,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휴가 90일 가운데 출산 후 45일 이상(다태아 60일 이상)은 남겨 둬야 합니다.

급여는 두 갈래에서 나옵니다.

  • 회사 지급분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상 중소기업 등)이 아니라면 이 기간의 급여를 회사가 부담합니다. 우리 회사가 해당되는지는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물으면 됩니다.
  • 고용보험 지급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90일 전체를, 대규모 기업이면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을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원(90일 660만원, 2026년 9월 18일 시행 고시)이라 통상임금(매달 정기적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받는 임금)이 이보다 높으면 실제 급여보다 적게 나옵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합니다.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하거나,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실행고용24에서 급여 신청
고용24 (새 창)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새 창)

90일을 어떻게 나눠 쓰나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남겨야 하고 다태아는 120일 중 60일 이상을 남겨야 한다는 배분 구조를 표시한 그림
이해를 돕는 그림 · 실제 신청 화면이 아니라 기간 배분을 설명하기 위해 eroke가 그린 그림입니다
구분 총 기간 출산 후 확보해야 할 기간 유급 기간
단태아 90일 45일 이상 최초 60일
다태아 120일 60일 이상 최초 75일

기간은 달력 날짜(역일)로 셉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90일을 근무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하면 출산 후 45일이 자동으로 보장되도록 기간이 조정됩니다. 반대로 출산 전에 미리 쓴 날이 많으면 그만큼 계산이 복잡해지니, 회사와 시작일을 정할 때 이 점을 확인하세요.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별도의 휴가가 보장됩니다. 진단서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누가 얼마를 주나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 90일(다태아 12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옵니다. 다만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어서,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상한을 넘으면 그 차액은 회사가 줘야 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몫까지 미리 전액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상한액 한도)만큼 급여를 받을 권리가 회사로 넘어갑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의2). 근로자가 덜 받게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대규모 기업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고용보험 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까지만 나오므로, 급여가 높을수록 실수령 차이가 커집니다. 반대로 최저임금 수준이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에서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유급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와 서류

  1. 회사에 휴가를 신청합니다. 출산 예정일과 시작일을 정합니다.
  2.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고용24에서 처리).
  3.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4. 필요 서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회사가 지급한 금품이 있으면 그 내역, 본인 명의 통장.
  5. 심사 후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가능하고,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다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을 잊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어지는 제도들

제도 시기 핵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32주 이후 1일 2시간, 임금 삭감 없음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후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20일 유급
육아휴직 자녀 나이 요건 내 부모 각각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주 15~35시간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면 대개 육아휴직으로 이어집니다. 휴가와 휴직 사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회사와 미리 일정을 맞춰 두세요. 공백이 생기면 그 기간의 소득도, 건강보험 처리도 애매해집니다.

2026년 상한액으로 계산한 실제 수령액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지만,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의 상한액에 묶입니다. 90일 전체 상한은 660만원, 30일로 나누면 220만원입니다. 다태아는 120일에 880만원, 미숙아를 출산해 휴가가 100일이 된 경우는 7,333,330원이 상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고, 회사는 고용보험 급여가 나온 금액만큼만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 그래서 30일분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넘는 사람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녀도 최초 60일의 차액을 회사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단태아·90일 기준 가상 사례입니다.

30일분 통상임금 회사 규모 최초 60일 마지막 30일 90일 합계
25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 440만원 + 회사 60만원 고용보험 220만원 720만원
250만원 대규모 기업 회사 500만원 고용보험 220만원 720만원
4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 440만원 + 회사 360만원 고용보험 220만원 1,020만원
400만원 대규모 기업 회사 800만원 고용보험 220만원 1,020만원

회사 규모는 누가 주느냐를 바꿀 뿐, 근로자가 받는 합계는 같습니다. 차이는 마지막 30일에서 납니다. 이 기간은 법정 유급 기간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이 400만원이어도 회사가 따로 보태 주지 않으면 220만원만 들어옵니다. 반대로 30일분 통상임금이 220만원 이하라면 고용보험이 전액을 주므로 회사 차액은 생기지 않습니다.

30일 단위 분할 신청 일정 예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신청하게 하고, 휴가가 끝난 뒤라면 전체 기간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첫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가능한데,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회사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을 시작일로 봅니다. 2026년 10월 1일에 90일 휴가를 시작한 가상 사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 대상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 기업
1차 10월 1일~10월 30일 11월 1일부터 신청 회사가 통상임금 지급(고용보험 신청 없음)
2차 10월 31일~11월 29일 11월 30일부터 신청 회사가 통상임금 지급(고용보험 신청 없음)
3차 11월 30일~12월 29일 12월 30일부터 신청 12월 30일부터 신청

마감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 예시에서는 2027년 12월 29일입니다. 회차별로 나눠 받으면 휴가 중 소득 공백이 줄고, 끝난 뒤 한꺼번에 받으면 신청이 한 번으로 끝납니다. 어느 쪽이든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고, 확인서는 최초 1회만 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짧아도 되나요?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받은 날수)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이 잦았다면 이전 직장 기간이 합산되는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휴가 자체는 요건과 무관하게 보장됩니다.

계약직인데 계약이 휴가 중에 끝납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는 휴가 중 계약이 끝나도,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휴가 종료일까지의 급여 상당액 전부를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의2). 계약이 끝난 뒤 기간도 신청 대상이니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가 휴가를 안 준다고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법정 휴가라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휴가 중 퇴사하면 그 시점까지의 급여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정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공식 확인 자료

급여 상한액과 지원 범위는 매년 조정됩니다. 이 글의 상한액(90일 660만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 미숙아 100일 7,333,330원)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와 대조했고, 확인일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될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과 고용센터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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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예상과 다를 때는 대개 아래 네 값 중 하나가 원인입니다.

확인할 값 영향
기업 규모(우선지원대상 여부) 고용보험이 몇 일치를 지급하는지 결정합니다.
통상임금 상한액에 걸리면 실수령이 줄어듭니다.
회사 지급액 회사가 준 금액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가 시작일·종료일 출산 후 45일이 확보됐는지 봅니다.

완료 판정: 신청한 기간의 급여가 계좌에 입금되고, 이어지는 육아휴직 신청까지 접수했다면 정리가 끝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