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계약할 집의 정확한 주소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한 뒤 표제부(건물 정보) → 갑구(소유자·압류) → 을구(근저당·전세권) 순서로 읽습니다. 계약 상대방 신분증과 갑구의 현재 소유자가 일치해야 하고, 처음 볼 때·계약 직전·잔금 직전에 각각 새로 발급해 그 사이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표제부·갑구·을구에서 볼 것
| 구분 | 확인 항목 | 위험 신호 |
|---|---|---|
| 표제부 | 소재지, 동·호수, 구조·면적 | 계약서 주소와 한 글자라도 다름 |
| 갑구 | 현재 소유자, 소유권 변동 이력 |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 신탁 표시 |
| 을구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채권자·설정일, 전세권 | 채권최고액이 집값 대비 과도, 다수의 근저당 |
| 공통 | 발급일시, 말소사항 포함 여부 | 오래된 PDF만 제시, 페이지 누락 |
열람과 발급은 값이 다릅니다
은행이나 계약 상대에게 낼 문서가 필요하면 ‘발급’, 내가 보기만 할 거면 ‘열람’입니다.
| 구분 | 방법 | 수수료 |
|---|---|---|
| 열람 | 등기소 방문 | 서류마다 1,200원 |
| 열람 | 인터넷등기소 | 서류마다 700원 |
| 발급 | 등기소 방문 | 1통 1,200원 |
| 발급 | 무인발급기 | 1통 1,000원 |
| 발급 | 인터넷등기소 | 1통 1,000원 |
등기부에는 법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며칠 이내 발급분’을 요구하는 곳이 있어도 그건 상대방이 정한 기준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처음 볼 때·계약 직전·잔금 직전에 각각 새로 떼어 그 사이 접수된 등기가 없는지 보는 것이고, 이 용도라면 인터넷 열람 700원으로 충분합니다.
발급하고 읽는 순서
- 계약서·건축물대장의 주소와 동·호수를 확정합니다. 집합건물은 호수까지, 단독·다가구는 토지·건물 등기를 각각 확인합니다.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해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에서 주소를 입력하고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열람합니다. 365일 24시간 가능하고 수수료는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입니다. 은행·보증기관에 낼 문서가 필요할 때만 발급을 고르면 됩니다.
- 표제부에서 건물 정보가 계약 대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를 확인하고 계약 상대방 신분증과 대조합니다.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소유자 본인 확인 절차를 요구합니다.
- 을구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권리(집이 경매될 때 내 보증금보다 먼저 돈을 받아 가는 권리)를 확인하고,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의 몇 %인지 계산합니다(아래 계산 예시 참고).
- 계약 직전과 잔금·전입 당일에 다시 발급해 새 등기 접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위험 신호별 대응
- 갑구에 압류·가압류·경매 기재: 서둘러 계약하지 말고 말소 계획을 서면으로 받거나 계약을 보류합니다. 기재가 남은 상태의 계약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탁표시가 있는 집: 등기상 소유권이 수탁자(신탁회사)에 있어 위탁자와만 계약하면 무권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를 발급해 임대 권한과 수탁자 동의 요건을 확인하기 전에는 계약금을 보내지 마세요.잔금 때 근저당 말소조건: 상환·말소 접수를 잔금 지급과 동시에 확인하는 방법(은행 상환 확인, 법무사 동석 등)을 계약서 특약으로 명시합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나온 계약: 위임장·인감증명·소유자 통화 확인 없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도 동일합니다.
- 다가구주택: 등기만으로 선순위 임차보증금 총액을 알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전입세대 확인 절차를 함께 진행하세요.
등기부 외에 함께 확인할 것
-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여부와 실제 호수·용도 (등기부에는 안 나옵니다)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확인 절차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전입신고·확정일자 처리 시점 계획
숫자로 따져 보는 보증금 안전선
을구에 적힌 근저당 금액은 집주인이 지금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입니다. 민법 제357조는 근저당을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뒤로 미루는 저당권으로 정의하고, 이자도 그 최고액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대출 잔액이 줄었어도 말소하지 않은 근저당은 등기부에 적힌 최고액만큼 앞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니, 계산은 잔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선으로 쓸 만한 것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 조건입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 90%’ 이내여야 하고, 선순위채권만 따로 봐도 그 90% 금액(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가격은 호가가 아니라 HUG가 정한 순서의 가격정보로 산정합니다.
| 가상 사례(주택가격 3억원) | 채권최고액 | 보증금 | 합계 / 기준 2억7천만원 | 판단 |
|---|---|---|---|---|
| A | 6천만원 | 1억5천만원 | 2억1천만원 | 여유 6천만원. 선순위도 60% 선(1억6,200만원) 아래 |
| B | 1억2천만원 | 1억5천만원 | 2억7천만원 | 기준에 딱 맞음. 집값이 조금만 낮게 잡혀도 보증 한도가 모자람 |
| C | 1억8천만원 | 1억5천만원 | 3억3천만원 | 보증 한도 9천만원. 선순위가 60% 선을 넘어 가입 불가 구간 |
B처럼 실제 대출이 1억원뿐이어도 등기부에 1억2천만원이 적혀 있으면 1억2천만원으로 계산합니다. C라면 잔금일에 근저당을 줄이거나 말소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넣지 못하는 한 보증금을 낮추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은 선순위채권에 나보다 앞선 다른 세입자 보증금까지 더해 주택가액의 80% 이내인지를 봅니다.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면 보이는 것
- 지금은 지워진 압류·가압류: 과거에 세금이나 채무 문제로 재산이 묶인 적이 있다는 기록입니다. 최근 것일수록 임대인의 체납 확인을 더 꼼꼼히 합니다.
- 짧은 간격의 소유권 이전: 누가 언제 샀는지 순서대로 보이므로 계약 상대가 산 지 얼마 안 된 소유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 근저당 설정과 말소의 반복: 담보대출을 자주 새로 받는 집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보증 가입 여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뗄 수 있나요?
네. 주소만 알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중개사가 보내 준 등기부 PDF로 충분한가요?
참고용일 뿐입니다. 발급 시점 이후 새 등기가 접수될 수 있으므로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직접 새로 발급하세요.
계약 전 체크리스트
- 계약서·건축물대장·등기부 표제부의 주소가 모두 일치하는가
- 갑구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또는 적법한 위임)이 일치하는가
- 을구 채권최고액 + 선순위 보증금과 집값을 비교해 봤는가
- 신탁·압류·경매 기재가 없는가 (있다면 전문가 검토 전 중단)
- 계약 직전·잔금 직전에 재발급 일정을 잡았는가
공식 확인처
-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2&cciNo=1&cnpClsNo=1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index.jsp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인터넷등기소 메인: https://www.iros.go.kr/PMainJ.jsp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정부24 민원 검색(건축물대장): https://www.gov.kr/search/applyMw?srhQuery=%EA%B1%B4%EC%B6%95%EB%AC%BC%EB%8C%80%EC%9E%A5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법제처 주택임대차 계약 전 등기부 확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629&popMenu=ov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등기부 열람은 계약 안전의 시작이지 보증이 아닙니다. 신탁·다가구·권리 제한이 있는 주택은 법률·보증기관 등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