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정비 · 2026.10.01 수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확인: 경차·다자녀·장애인·전기차

경차 75만원·다자녀·장애인·전기차 140만원 감면의 요건과 중복 불가 원칙, 의무 보유기간 내 처분 시 추징까지 정리합니다.

최종 확인: 2026-09-30 공식 출처 확인 ↗
작성·검수eroke 편집팀 · 원문 4곳 대조 · 편집·검증 정책

먼저 답부터

자동차 취득세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과세표준의 7%(경형자동차는 4%)입니다.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으므로 이 세율이 그대로 실질 부담이 됩니다. 3천만원짜리 일반 승용차(경차 제외)라면 취득세만 210만원 안팎입니다.

감면 유형은 크게 넷입니다.

  • 경차 — 취득세 75만원 한도로 면제됩니다. 웬만한 경차는 전액 면제입니다.
  • 다자녀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면 7~10인승 승용차·승합차 등은 전액 면제, 6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는 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초과분은 140만원 공제)입니다. 자녀 2명이면 이 기준의 50%를 감면합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1대에 대해 면제됩니다.
  • 전기차·수소차 — 취득세액 140만원까지 면제되고 초과분만 내며, 전기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소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이겁니다. 감면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다자녀이면서 전기차를 사더라도 둘 중 유리한 하나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등록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어느 감면을 쓸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공식 확인감면 요건과 신청처 확인
위택스 확인 (새 창)지방세특례제한법 (새 창)

유형별 감면 내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경차 75만원 한도, 다자녀 3명 이상 전액 2명 50퍼센트, 장애인 국가유공자 1대 면제, 전기차 140만원 한도로 나뉘며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는 구조를 표시한 그림
이해를 돕는 그림 · 실제 신청 화면이 아니라 감면 유형 구분을 설명하기 위해 eroke가 그린 그림입니다
유형 감면 내용 주요 요건
경차 취득세 75만원 한도 면제 배기량 1,000cc 미만·규격 요건을 갖춘 경형 자동차
다자녀(3명 이상) 전액 면제(1대, 단 6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는 취득세 140만원까지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7~10인승 승용차·승합차 등(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다자녀(2명) 50% 감면(1대) 18세 미만 자녀 2명
장애인 면제(1대) 장애 정도 요건 충족,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과 공동명의
국가유공자 면제(1대) 상이등급 판정자 등
전기·수소차 140만원 한도 면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증된 차량(전기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소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다자녀 기준은 예전보다 완화됐습니다. 과거에는 3명 이상만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2명이면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감면은 공동명의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이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과 공동명의여야 합니다. 따로 사는 자녀와 공동명의로 하면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주민등록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해 보기

차량가액(과세표준) 취득세 7%(경차 4%) 지방교육세(자동차는 없음) 합계
1,500만원 105만원 0원 105만원
2,500만원 175만원 0원 175만원
4,000만원 280만원 0원 280만원
6,000만원 420만원 0원 420만원

전기차라면 취득세에서 140만원이 먼저 빠집니다. 취득세가 175만원인 2,500만원짜리 전기차는 35만원만 내면 됩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실제 매매가와 시가표준액(정부가 차종·연식별로 정해 둔 가격) 중 큰 금액이 기준입니다. 중고차를 시세보다 싸게 샀더라도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위택스에서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해 보세요.

신청 시점과 서류

  1. 감면은 등록(취득세 신고·납부) 시점에 함께 신청합니다. 나중에 알고 신청하면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을 바로잡아 돌려 달라는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인정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2. 영업소에서 등록을 대행한다면 계약 단계에서 감면 대상임을 알려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냥 전액으로 처리됩니다.
  3. 서류
    • 다자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자와 세대 확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 전기·수소차: 감면은 원칙적으로 신청해야 하고, 지자체가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으면 직권으로 감면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 창구에서 감면 신청서를 따로 내야 하는지 묻습니다
  4. 신청처는 차량 등록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입니다. 위택스에서 신고할 때 감면 항목을 선택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 영수증에 감면액이 찍혀 있으면 적용된 것이니, 추징 여부를 다툴 때를 대비해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감면이 취소되는 경우

  • 의무 보유기간 내 처분 — 다자녀·장애인 감면 차를 등록일부터 1년 안에 넘기면 감면분이 추징됩니다. 경차는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추징됩니다(예외는 아래 ‘추징 조건은 감면마다 다르다’).
  • 요건 상실 — 장애인 감면의 경우 공동명의자가 세대를 분리하면 요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신청 — 자녀 수나 장애 요건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 1대 초과 — 대부분의 감면은 1대에만 적용됩니다. 이미 감면받은 차가 있다면 새 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차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수 제한이 없고, 비영업용 승용차로 취득해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지 않으면 유지됩니다.

특히 중고로 되팔 계획이 있다면 의무 보유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감면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가 흔해 추징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감면 전후 실제 납부액, 가상 사례 여섯 가지

지방세법 제12조의 세율(비영업용 승용 7%, 경자동차 4%)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공제 방식을 그대로 넣어 계산했다. 과세표준은 모두 가정한 값이다.

가상 사례 감면 전 취득세 적용 규정 실제 납부
경차 1,600만원 64만원(4%) 75만원 이하라 면제 0원
경차 2,000만원 80만원(4%) 75만원 초과분만 부과 5만원
18세 미만 자녀 3명, 7인승 승용 4,000만원 280만원 7~10인승 승용은 전액 면제 0원
자녀 3명, 5인승 승용 4,000만원 280만원 140만원 초과라 140만원 공제 140만원
자녀 2명, 5인승 승용 4,000만원 280만원 140만원 초과라 70만원 공제 210만원
전기 승용 5,000만원(2026년 취득) 350만원 140만원 공제 210만원

같은 5인승이라도 자녀 2명이면 140만원 이하일 때만 절반 감면이고, 그보다 크면 공제액이 70만원에서 멈춘다. 자녀 수가 같다면 승차정원 7명 이상 차를 고르는 쪽이 감면 폭이 크게 벌어진다.

두 감면이 겹칠 때는 ‘큰 쪽 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는 같은 과세대상의 같은 세목에 특례가 둘 이상 걸리면 감면 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한다고 정한다. 자녀 3명 가정이 7인승 전기 승용차(가상 과세표준 5,000만원, 취득세 350만원)를 사면 전기차 공제는 140만원, 다자녀 감면은 350만원 전액이라 다자녀 쪽이 적용된다. 같은 가정이 5인승 전기차를 사면 두 규정 모두 140만원 공제라 어느 쪽이든 납부액은 같다. 다만 다자녀 감면은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만 적용되므로, 차이가 없을 때 이 한 대분을 쓰는 게 나은지는 따져 볼 일이다.

추징 조건은 감면마다 다르다

  • 다자녀: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사망·혼인·해외이민 같은 사유 없이 소유권을 넘기면 추징.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는 추징하지 않는다.
  • 장애인: 등록일부터 1년 안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등록자가 세대를 분가하면 추징.
  • 경차: 파는 것보다 용도가 기준이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추징된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곧 18세가 되는데 지금 사면 되나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며칠 차이로 갈리므로 등록일을 앞당겨 잡으세요.

다자녀 감면을 받은 차를 팔고 새 차를 사면 또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차량을 처분한 뒤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의무 보유기간과 지자체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나 장기렌트도 감면이 되나요?

차량 명의가 금융사·렌터카사에 있으면 개인 감면 요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인수형 상품이라면 인수 시점의 취득에 대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자료

감면 한도와 요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일몰 연장 여부에 따라 바뀝니다. 확인일은 2026년 9월 30일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등록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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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판정: 취득세 납부 영수증에 감면액이 반영돼 있고, 새 자동차등록증을 받으면 완료입니다. 영수증은 추징 여부를 다툴 때 근거가 되므로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