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정비 · 2026.10.01 수정

자동차세 연납 2027년 1월 16~31일: 할인 약 4.58%와 차 팔 때 환급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려는 차주를 위해 할인율이 약 4.58%로 나오는 계산, 3·6·9월에 신청하면 줄어드는 할인, 연 52만원 차를 7월에 팔았을 때 환급 규모와 카드 할부 이자로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2027년 1월 16~31일: 할인 약 4.58%와 차 팔 때 환급 대표 이미지
최종 확인: 2026-08-13 공식 출처 확인 ↗
작성·검수eroke 편집팀 · 원문 4곳 대조 · 편집·검증 정책

먼저 답부터

자동차세 연납은 6월·12월에 나눠 낼 세금을 1월에 한 번에 내고 약 4.58%를 할인받는 방법이며, 다음 신청 기간은 2027년 1월 16~31일입니다(이자율 5%가 바뀌지 않는 경우). 서울 차는 ETAX, 그 밖의 지역은 위택스에서 신청하고, 이 기간 안에 납부까지 끝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연 52만원을 내는 차라면 약 2만 4천원을 아낍니다. 1월을 놓쳐도 3월·6월·9월에 낼 수 있지만 할인은 약 3.77%, 2.50%, 1.25%로 줄어듭니다.

4.58%라는 어정쩡한 숫자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한 이자율 5%에 남은 기간의 비율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1월 31일까지 내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분이 남아 있으니 5% × (334/365) ≈ 4.58%가 됩니다. 그래서 늦게 신청할수록 할인이 줄어듭니다.

신청 시기 대상 대략적인 할인
1월 2~12월분 약 4.58%
3월 4~12월분 약 3.77%
6월 7~12월분 약 2.50%
9월 10~12월분 약 1.25%

한 번 연납을 신청하면 그다음 해부터는 1월에 자동으로 고지서가 옵니다.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데, 반대로 연납을 그만두려면 별도로 해지해야 합니다.

바로 실행위택스에서 연납 신청·납부
위택스 열기 (새 창)서울시 ETAX (새 창)

할인율이 매년 줄어든 이유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세액의 5퍼센트에 남은 기간 비율을 곱해 계산되므로 1월 신청은 약 4.58퍼센트, 9월 신청은 약 1.25퍼센트가 된다는 구조를 표시한 그림
이해를 돕는 그림 · 실제 납부 화면이 아니라 할인율 계산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eroke가 그린 그림입니다

예전에 “연납하면 10% 깎아 준다”고 알고 있던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공제율이 10% → 7% → 5%로 단계적으로 축소됐습니다. 지금은 5%가 기준이고, 여기에 남은 개월 수 비율이 곱해집니다.

자동차세가 40만원인 중형차라면 1월 연납으로 자동차세에서 약 1만 8천원이 줄고, 여기에 붙는 지방교육세(30%)까지 합치면 약 2만 4천원을 아낍니다(아래 52만원 예시와 같은 계산). 큰 금액은 아니지만, 6월·12월 고지서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는 편의가 함께 따라옵니다. 반대로 목돈을 한 번에 내야 한다는 부담은 있습니다.

내 자동차세는 어떻게 정해지나

연납 할인을 계산하려면 원래 세액을 알아야 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 cc당 세액으로 계산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배기량 cc당 세액 2,000cc 기준 예시
1,000cc 이하 80원 —
1,600cc 이하 140원 —
1,600cc 초과 200원 40만원 + 지방교육세 12만원 = 52만원

여기서 많이 놓치는 것이 차령 경감입니다. 등록 후 3년째부터 매년 5%씩 세액이 줄어들고, 12년째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같은 2,000cc 차라도 새 차와 10년 된 차의 자동차세가 크게 다릅니다. 오래된 차의 세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부과되며 내연차보다 훨씬 낮습니다. 경차도 세액 자체가 작아 연납 할인 금액은 몇 천원 수준입니다.

신청 방법

  1. 1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1월 연납 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과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2. 서울에 등록된 차는 ETAX, 그 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스마트폰은 스마트위택스 앱을 씁니다.
  3. 차량 소유자 본인 인증 후 “자동차세 연납” 메뉴에서 대상 차량을 선택하면 할인된 세액이 계산돼 나옵니다.
  4. 카드 납부, 계좌이체, 간편결제 중 편한 방법으로 냅니다. 납부까지 마쳐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조회만 하고 안 내면 연납이 취소되고 6월·12월 고지서가 그대로 옵니다.
  5. 온라인이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6월·9월 연납도 같은 방식이며, 각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가 신청 기간입니다. 1월을 놓쳤다고 1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연납 후 차를 팔면 환급됩니다

1년치를 미리 냈는데 중간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습니다.

  •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이 되면 지자체가 일할 계산해 환급액을 산정합니다.
  • 환급 계좌가 등록돼 있으면 자동으로 입금되지만, 계좌 정보가 없으면 안내문이 오고 신청해야 합니다.
  • 이사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안내문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차를 판 뒤 한 달쯤 지나 위택스에서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해 보세요.

반대로 연중에 차를 새로 사면 그해 자동차세는 등록일부터 일할 계산됩니다. 이때도 남은 기간에 대해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연납과 매도 시 환급, 숫자로 보기

2026년 마지막 연납 기회였던 9월분(9월 16~30일)이 지났으므로 다음 신청 기간은 2027년 1월 16~31일이다. 지방세법 제128조는 1월 연납 공제액을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윤년 366) × 대통령령 이자율’로 정하고, 2026년 9월 30일에 확인한 시행령의 이자율은 5%다. 2027년은 평년이라 1월 31일 기한 기준 남은 일수가 334일이고, 이자율이 바뀌지 않는다면 공제율은 5% × 334/365 ≈ 4.58%로 올해와 같다. 이자율은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1월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공제액이 최종 기준이다.

매도 환급을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본다. 자동차세 40만원에 지방교육세 12만원을 더해 연 52만원을 내는 차령 3년 미만 승용차를 2026년 1월에 연납했다면 공제액은 520,000 × 334/365 × 5% ≈ 23,790원이고, 낸 돈은 약 496,210원이다.

항목 계산 금액
1월 연납으로 낸 돈 520,000 − 23,790 약 496,210원
7월 15일 이전등록 시 매도인 몫(과세대상기간을 1월 1일~7월 14일, 195일로 볼 때) 520,000 × 195/365 약 277,810원
차이(환급 대상 규모) 496,210 − 277,810 약 21만 8천원

시행령 제126조는 일할 금액을 ‘연세액 × 과세대상기간 일수 ÷ 해당 연도 총일수’로 정한다. 다만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르다. 1년을 1기분(1~6월)과 2기분(7~12월, 184일)으로 나눠, 판 날이 속한 기분만 날짜로 나눈다. 그래서 7월 15일에 팔면 매도인 몫은 1기분 세액 전부에 2기분 세액의 14/184를 더한 금액이 된다. 실제 입금액은 지자체가 연납 공제분과 과세일수를 반영해 확정한 환급 통지 금액이 기준이며, 환급 계좌를 위택스에 미리 등록해 두면 안내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연납이 손해가 되는 경우

  • 곧 차를 팔 계획이라면 환급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그냥 6월·12월에 내는 편이 간단합니다.
  • – 목돈을 유이자 카드 할부로 나눠 내면 할부 이자가 할인분(약 4.58%)보다 클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체납이 있는 경우 — 체납액이 먼저 정리돼야 연납이 처리됩니다.

참고로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나 압류로 이어집니다. 연납 할인보다 훨씬 큰 문제이므로, 체납이 있다면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연납했는데 올해 고지서가 안 왔습니다.

연납 신청은 한 번 하면 이후 자동으로 이어지지만, 주소 변경이나 차량 변경이 있으면 누락될 수 있습니다. 1월 말까지 고지서가 없다면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신청하세요.

연납을 신청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납부 전이라면 신청만 취소하면 됩니다. 이미 납부했다면 6월·12월 분할로 되돌리기는 어렵고, 다음 해부터 연납을 해지하는 방식이 됩니다.

차가 두 대면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위택스에서 본인 명의 차량이 모두 조회되며, 한 화면에서 선택해 함께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도 연납이 되나요?

됩니다. 법인 명의 인증서로 위택스에 로그인해 같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공식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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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뒤 아래 값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할 값 왜 필요한가
연세액과 공제액 할인 전후 금액이 함께 표시됩니다. 4~5% 수준인지 확인합니다.
납부 기한 해당 월 말일입니다. 넘기면 연납이 취소됩니다.
납부 완료 표시 영수증이나 납부확인 화면을 저장해 둡니다.
차량 목록 본인 명의 차가 모두 나오는지. 최근 구입한 차가 빠졌을 수 있습니다.

완료 판정: 납부 완료 화면에 공제된 세액이 표시되고, 이후 6월·12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정상 처리된 것입니다.

이 글의 핵심 주의: 신청 기간(해당 월 16~말일)에 납부까지 끝내야 합니다. 조회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