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입니다. 소주 한 잔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수치이고, 넘으면 그때부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조금 마셨으니 괜찮다”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벌점 100점)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 면허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 | 면허취소 |
| 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10년 내 재범이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 | 면허취소 |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의 면허정지 벌점 100점은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해 정지 100일입니다. 정지 기간 중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교육)을 마치고 경찰서에 교육확인증을 내면 정지 기간에서 20일이 줄고,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더 줄어듭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측정 거부 줄입니다. 거부하면 유리할 것 같지만 법정형은 0.08% 이상 0.2% 미만 구간보다 무겁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일단 거부하고 나중에 따지자”는 판단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이 깬 뒤에도 끝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이라 사람이 다치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보험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에서도 크게 물어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돈이 나갑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사고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상당액을 운전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대인·대물 각각에 부담금이 붙습니다. 2022년 7월 28일 이후 가입한 계약부터는 의무보험 한도(대인 사망 1억 5천만원·부상 3천만원, 대물 2천만원)까지 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하고, 그 위 임의보험에서도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까지 더 부담합니다.
여기에 더해,
- 자기차량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내 차 수리비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갱신 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인수를 거절하는 회사가 생겨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 형사합의금은 별도입니다. 운전자보험이 있어도 음주운전은 면책 사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리하면 벌금·사고부담금·자차 수리비·보험료 인상·합의금이 한꺼번에 옵니다. 대리운전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규모입니다.
사고부담금, 숫자로 보면
국토교통부가 든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1명이 사망해 대인 보험금 3억원, 대물 보험금 1억원이 나간 경우, 2022년 7월 28일 이후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대인 2억 5천만원(의무보험 1억 5천만원 + 임의보험 1억원), 대물 7천만원(의무보험 2천만원 + 임의보험 5천만원), 합계 3억 2천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냅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그 돈을 운전자에게 돌려받는(구상) 방식입니다. 대인 부담금은 사고 1건이 아니라 사망·부상자별로 매깁니다.
면허 결격기간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이걸 결격기간이라고 하며, 사유와 횟수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정해집니다.
- 단순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가 가장 짧고, 반복되거나 사고를 낸 경우 길어집니다.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취소된 날부터 5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적발일이나 판결일이 아닙니다.
내 결격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는 통지서와 도로교통공단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어 처벌이 다시 시작됩니다.
결격기간, 내 경우는 몇 년인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을 음주운전 상황별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세고, 무면허 상태에서 함께 위반했다면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 상황 | 결격기간 | 근거 |
|---|---|---|
| 음주운전 1회로 취소, 사고 없음 | 1년 | 제82조 제2항 제7호 |
|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 2회 이상 | 2년 | 제6호 가목 |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 2년 | 제6호 나목 |
|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 이상 | 3년 | 제5호 |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 | 5년 | 제3호 나목 |
|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신고 없이 떠남 | 5년 | 제3호 가목 |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취소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3항). 또 음주운전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차를 몰 수 있습니다(제80조의2).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아야 하고, 그 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2회 적발로 결격기간 2년을 채운 사람이라면, 이후 2년 더 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시간
|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횟수 | 교육 시간 |
|---|---|
| 처음 | 12시간(3회, 회당 4시간) |
| 2번 | 16시간(4회, 회당 4시간) |
| 3번 이상 | 48시간(12회, 회당 4시간) |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 결격기간 종료 확인 — 하루라도 남았으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필수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예약해 받습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응시가 제한됩니다.
- 신체검사와 학과시험 — 처음 따는 것과 같은 절차를 다시 거칩니다.
- 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 — 종별에 따라 응시합니다.
- 면허 발급 — 합격하면 새 면허가 나옵니다. 과거 경력은 초기화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이 보험입니다. 면허를 다시 받아도 음주운전 이력 때문에 자동차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차를 사기 전에 보험 가입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숙취운전이 걸리는 이유
알코올은 시간당 일정량만 분해됩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저녁 늦게까지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에도 0.03%를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제 단속에서 적발되는 상당수가 다음 날 출근길입니다.
- 잠을 잤다고 분해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 커피·해장국·숙취해소제는 알코올 분해 속도를 바꾸지 못합니다.
- 체중·성별·공복 여부에 따라 개인차가 큽니다. 남의 기준을 내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신 다음 날 아침에는 차를 두고 나가는 것입니다. 밤에 대리운전을 불렀다면 차가 집에 있으니 아침에 무심코 몰기 쉬운데, 이 상황이 특히 위험합니다.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재범 가중처벌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처음 적발 때의 표와 비교하면 하한선이 확 올라갑니다.
| 재범 때 상황 | 법정형 |
|---|---|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 |
| 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 |
0.05%로 처음 걸렸다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간이지만, 10년 안에 같은 수치로 다시 걸리면 벌금 하한이 500만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동만 걸고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음주운전인가요?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동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사안별로 다릅니다. 애초에 시동을 걸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주차장이나 사유지에서도 처벌되나요?
형사처벌은 받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음주운전 금지(제44조)와 그 처벌(제148조의2)에는 도로 밖의 곳도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반면 면허 취소·정지(제93조)는 이 목록에 없어서, 대법원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측정거부에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18두42771).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호흡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가 있나요?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는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감경 사유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나눠서 대응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음주운전 금지: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ueSeq=3343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도로교통법(제44조·제148조의2):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이파인(교통민원24): https://www.efine.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도로교통공단: https://www.koroad.or.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실제 처벌 수위는 사고 유무, 전력, 정상 참작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 옮긴 법 조문의 확인일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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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통지서에는 앞으로의 일정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찾으세요.
| 확인할 값 | 왜 중요한가 |
|---|---|
| 처분 종류(정지/취소) | 이후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
| 처분 시작일 | 결격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 결격기간 | 언제부터 응시할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
| 이의신청 기한 | 기한을 넘기면 다툴 방법이 줄어듭니다. |
이 글의 핵심 주의: 결격기간 중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별도 처벌을 받고 결격기간이 다시 늘어납니다. 통지서의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