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자동차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 사이에 받으면 되고, 안내 문자가 안 와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10월 20일이면 7월 22일부터 11월 20일 사이에 받으면 되고, 언제 받든 다음 유효기간은 10월 21일부터 이어집니다. 이 기간이 끝난 뒤 30일 이내는 과태료 4만원이고, 그 뒤로는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씩 붙어 115일 이상이면 상한인 60만원이 됩니다. 내 차 만료일과 검사 종류는 TS 사이버검사소(cyberts.kr)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합니다.
기억할 숫자는 두 개입니다.
- 검사 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이 안에 받으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다음 주기가 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10월 20일이면 7월 22일부터 11월 20일 사이에 받으면 되고, 그 안에서 언제 받든 다음 유효기간은 10월 21일부터 이어집니다.
- 과태료 — 검사 기간(만료일 후 31일)이 끝난 뒤 30일 이내는 4만원, 그 뒤로는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씩 붙고,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이 상한입니다.
내 차의 정확한 만료일은 추측하지 말고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나 TS 예약 시스템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세요. 차종·연식·등록지에 따라 주기가 다르고 제도도 개정돼 왔기 때문에, 남의 차 기준으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

| 정기검사 | 종합검사 | |
|---|---|---|
| 검사 항목 | 안전도 위주 |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
| 대상 | 일반 지역 차량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수도권 등) 등록 차량, 특정경유차 |
| 비용 | 상대적으로 저렴 | 배출가스 검사가 포함돼 더 비쌈 |
| 받는 곳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민간 검사소) | |
어느 쪽을 받아야 하는지는 차량 등록지와 차령이 정합니다. 조회 화면에 “종합검사”라고 나오면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기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종합검사가 대체되지 않습니다. 같은 차라도 이사로 등록지가 바뀌면 다음 검사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특정경유차 검사까지 한 번에 처리되므로, 항목이 나뉘어 있다고 두 번 받으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경유차는 대기관리권역(법으로 정한 대기 관리 지역)에 등록된 경유차 가운데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차를 말합니다.
과태료가 붙는 속도
| 지연 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원 |
| 31일째부터 | 4만원 +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 추가 |
| 115일 이상 | 60만원(상한) |
3일마다 2만원씩 늘어나는 구조라 한 달을 넘기는 순간부터 빠르게 커집니다. 넉 달 가까이 방치하면 상한인 60만원에 도달합니다. 여기에 더해 검사를 계속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이나 직권 말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과태료를 걱정하기 전에 일단 검사를 받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 금액이 덜 붙습니다.
예약과 준비물
- TS 사이버검사소(cyberts.kr) 또는 앱에서 차량번호로 검사 기간과 종류를 조회합니다.
- 가까운 직영 검사소나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를 골라 날짜·시간을 예약합니다. 직영은 예약이 빨리 차므로 만료일 한 달 전쯤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준비물: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대리 방문이면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 여부는 검사소가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의무보험이 끊긴 차는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으니 보험 만료일도 함께 봐 두세요.
민간 검사소는 접근성이 좋고 예약이 수월한 대신, 수리를 함께 권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적합 항목이 나오면 어떤 기준을 못 넘었는지 검사 결과표에 적힌 수치를 확인하고 판단하세요.
불합격했을 때
- 배출가스 기준 부적합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그 밖의 부적합 — 검사 기간(만료일 후 31일)이 끝난 뒤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기간보다 일찍 또는 늦게 검사를 받았다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두 경우 모두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10일에 세지 않습니다.
- 정해진 기간 안에 재검사를 받으면 부적합 항목만 다시 봅니다. 기간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고 비용도 다시 듭니다.
- 수리는 아무 정비소에서나 받아도 됩니다. 검사소에서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전에 미리 볼 것
실제로 불합격이 자주 나오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장 가기 전에 5분만 보면 재검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등화장치 — 전조등, 미등, 방향지시등, 제동등, 번호판등이 모두 들어오는지. 나간 전구 하나로 떨어집니다.
- 타이어 — 마모 한계(트레드 홈 1.6mm)와 공기압.
- 와이퍼와 워셔액 — 작동 여부를 봅니다.
- 경고등 —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져 있으면 배출가스 관련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 불법 튜닝 — 승인 없이 바꾼 등화 색상, 배기 시스템, 번호판 가림막은 부적합 사유입니다.
- 번호판 상태 — 훼손·오염으로 식별이 어려우면 지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를 안 타고 세워 뒀는데도 받아야 하나요?
등록된 차량은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대상입니다. 장기간 운행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운행정지 신고나 말소등록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검사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검사 의무는 현재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계약 전에 자동차등록원부와 검사 이력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이 짧다면 가격 협상에 반영하세요.
공식 확인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예약·기간 조회): https://www.cyberts.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s://www.ecar.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검사받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75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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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교체 시기·공기압 판단표: 마모 1.6mm·DOT 6년·검사 기준
예약 화면에서 이 항목을 찾으세요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값은 네 가지입니다. 이 네 줄만 적어 두면 검사 일정이 정리됩니다.
| 확인할 값 | 왜 필요한가 |
|---|---|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 전 90일·후 31일 범위를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
| 검사 종류(정기/종합) | 종류에 따라 비용과 소요 시간이 다릅니다. |
| 지정 검사소 여부 | 직영과 민간 중 예약 가능한 곳을 고릅니다. |
| 과태료 부과 여부 |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금액을 확인합니다. |
기간보다 일찍 받으면
만료일 90일 전보다 더 일찍 검사를 받으면 이 혜택이 없습니다. 그때는 검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새 유효기간이 계산되므로, 다음 검사도 그만큼 앞당겨집니다.
완료 판정: 검사 결과표에 적합 판정이 찍히고, 자동차등록증이나 조회 화면의 다음 유효기간이 갱신되면 완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