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이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하면 범칙금·과태료와 벌점이 일반 도로의 2배로 부과됩니다.
| 초과 속도 | 범칙금(승용차) | 벌점 |
|---|---|---|
| 20km/h 이하 | 6만원 | 15점 |
| 20~40km/h | 9만원 | 30점 |
| 40~60km/h | 12만원 | 60점 |
| 60km/h 초과 | 15만원 | 120점 |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것은 금액이 아니라 벌점입니다. 40km/h를 넘게 초과하면 60점이라, 이 한 번으로 면허정지 기준(40점)을 넘기고 1년 동안 쌓인 벌점 121점인 취소 기준의 절반 가까이가 채워집니다. 60km/h를 초과하면 120점이라 사실상 한 번으로 면허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상해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합의를 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뭘 골라야 하나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대개 과태료 고지서가 옵니다. 여기에는 선택지가 붙어 있습니다.
| 과태료 | 범칙금 | |
|---|---|---|
| 부과 대상 | 차량 명의자 | 실제 운전자 |
| 벌점 | 없음 | 있음 |
| 금액 | 보호구역 속도위반은 범칙금보다 정확히 1만원 높음(승용 7만~16만원) | 표에 정해진 금액 |
| 보험료 | 영향 적음 | 법규위반 이력으로 반영될 수 있음 |
대부분의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그대로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1만원쯤 더 내는 대신 벌점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은 벌점이 2배라, 15점이나 30점을 떠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나은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미 벌점 여유가 충분하고 금액 차이를 아끼려는 경우 정도인데, 대개 실익이 없습니다.
속도위반 말고도 2~3배가 되는 것들
- 신호·지시 위반 — 오전 8시~오후 8시에 걸리면 승용차 범칙금 12만원으로 일반 도로(6만원)의 2배입니다. 무인 카메라에 찍혀 과태료로 오면 13만원입니다.
- 주정차 위반 — 오전 8시~오후 8시 승용차 범칙금 12만원으로 일반 도로(4만원)의 3배입니다. 과태료로 오면 12만원이고, 같은 곳에 2시간 넘게 세워 두면 13만원입니다.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횡단보도에서 건너는 사람을 막거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안 하면 승용차 범칙금 12만원(일반 도로 6만원)입니다. 그 밖에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면 8만원(일반 도로 4만원)입니다.
- 안전운전의무 위반 — 서행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실제로 학교 앞에서 아이를 내려 주려고 잠깐 정차했다가 주정차 위반 고지서를 받는 일이 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잠시 정차도 단속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고가 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11호(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걸리면,
-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 피해자와 합의해도 재판에 넘겨질(공소 제기) 수 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어린이 사상 사고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특히 커집니다. 벌금과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을 다루는 담보인데, 자동차보험만으로는 이 부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단속 구간을 미리 아는 법
- 노면 표시와 표지판 — 어린이보호구역 진입부는 붉은색 노면 포장과 표지판으로 구분됩니다. 구역이 끝나는 지점에도 표지가 있습니다.
- 내비게이션 안내 — 대부분의 내비게이션이 어린이보호구역 진입과 단속 카메라를 안내합니다. 안내를 꺼 두었다면 켜세요.
- 이파인 조회 — 이미 위반한 건이 있는지, 벌점이 얼마나 쌓였는지 확인합니다.
- 구간이 길어진 경우 — 학교 정문뿐 아니라 주변 도로까지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가 보이지 않아도 구역 안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교·유치원 근처에서는 무조건 30km/h 이하로 다니는 것입니다. 구역 경계를 정확히 기억하기보다 이 습관이 낫습니다.
고지서 금액 나란히 놓고 보기(승용차)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생긴 속도위반에 별도 표(과태료 별표 7, 범칙금 별표 10)를 적용합니다. 이 시간 밖이면 일반 도로와 같은 별표 6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같은 초과 속도라도 시각에 따라 금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제한속도 초과 | 과태료(08~20시) | 범칙금(08~20시) | 벌점(범칙금 선택 시, 08~20시) | 과태료(20시~다음 날 08시) |
|---|---|---|---|---|
| 60km/h 초과 | 16만원 | 15만원 | 120점 | 13만원 |
| 40 초과~60km/h 이하 | 13만원 | 12만원 | 60점 | 10만원 |
| 20 초과~40km/h 이하 | 10만원 | 9만원 | 30점 | 7만원 |
| 20km/h 이하 | 7만원 | 6만원 | 15점 | 4만원 |
가중 시간대에는 모든 구간에서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정확히 1만원 많습니다. 가령 오후 3시에 제한속도 30km/h 구간을 55km/h로 지나 25km/h를 초과했다면 과태료 10만원, 범칙금으로 바꾸면 9만원에 벌점 30점입니다. 같은 속도라도 밤 10시에 찍혔고 그 구간이 상시 30km/h라면 일반 기준 과태료 7만원이 적용됩니다.
시간제 속도제한 구간, 표지판으로 구분하기
경찰청은 2023년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했습니다. 간선도로에 있는 보호구역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에 제한속도를 30km/h에서 40~50km/h로 올리고, 반대로 40~50km/h로 운영되던 보호구역은 등하교 시간대에 30km/h로 낮추는 방식입니다. 시범운영 때는 가변속도 표지를 이용했습니다.
- 표지에 숫자가 하나뿐이고 시간 표시가 없다면 상시 제한속도로 봅니다.
- 숫자가 바뀌는 전광식 표지나 시간대가 함께 적힌 보조표지가 있다면, 지나가는 그 시각에 표시된 숫자가 기준입니다.
- 야간 상향 구간이라도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위반하면 위 가중 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학이나 주말에도 적용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요일이나 방학과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학생이 없어 보여도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벌점이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1년간 누산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이상이면 정지 처분이 시작되고, 1점당 1일로 계산됩니다. 이파인에서 현재 벌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안 왔는데 위반한 것 같습니다.
이파인에서 미납·미고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고지서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자동차등록증 주소를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자료
- 도로교통공단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안내: https://trafficedu.koroad.or.kr/resources/home/mypage/bus/sub_4_2.html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 보행안전: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690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이파인(교통민원24): https://www.efine.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도로교통법: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범칙금·과태료 금액과 벌점은 차종(승용·승합·이륜)에 따라 다르고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승용차 기준이며, 실제 부과액은 받은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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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기준 확인: 혈중알코올농도별 면허정지·취소 기준
고지서에서 이 항목을 확인하세요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부터 보게 되는데, 실제로 판단이 필요한 것은 다른 항목입니다.
| 확인할 값 | 여기서 정하는 것 |
|---|---|
| 위반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인지 | 가중 부과 여부. 일반 도로로 잘못 기재됐다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
| 위반 시각 | 오전 8시~오후 8시 범위인지. |
| 초과 속도 | 구간에 따라 벌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
| 과태료/범칙금 선택란 | 대부분 과태료를 그대로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
완료 판정: 납부 후 이파인에서 해당 건이 납부 완료로 바뀌고, 벌점이 부과되지 않았다면(과태료 선택 시) 정리가 끝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