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번호판이 없는 차를 도로에서 움직여야 할 때 받는 것이 임시운행허가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임시운행허가 번호판과 허가증을 받고, 둘 다 차에 붙이고 다녀야 합니다.
허가 기간은 목적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무 이유나 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목적에 해당해야 합니다.
| 목적 | 허가 기간 |
|---|---|
| 신규등록 신청을 위한 운행, 임시검사, 전시 자동차 이동 | 10일 이내 |
| 수출을 위한 운행 | 20일 이내 |
| 자기인증(제작사가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에 필요한 시험·확인 운행 | | 40일 이내 |
| 제작 등의 연구·개발 목적 운행 | 2년 이내 |
일반 운전자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10일짜리이고, 2026년 9월 현재는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수수료 1,800원, 즉시 처리, 번호판 값은 관청마다 다름). 차를 사서 등록하러 가는 길, 검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한가

- 신차를 인수해 등록하러 갈 때 — 대개 판매점이 처리해 주지만, 직접 인수한다면 필요합니다.
- 말소등록한 차를 다시 등록할 때 — 번호판이 반납된 상태이므로 임시번호판이 필요합니다.
- 수입차를 통관 후 등록하러 이동할 때
- 차를 수출하기 위해 항만으로 옮길 때 — 20일 이내입니다.
- 임시검사를 받으러 갈 때
반대로 번호판이 붙어 있는 차는 임시운행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도 임시운행허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체납을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물
온라인
- 자동차365(car365.go.kr)는 임시운행허가 인터넷 신청을 ‘서비스 예정’으로 안내하고 있어, 온라인 창구가 열리기 전까지는 아래 방문 절차를 따릅니다.
방문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 임시운행허가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준비물
- 신분증
- 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 신고필증(신차·수입차). 신청인 서류로는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운전면허,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을 냅니다.
- 말소등록 사실증명(말소된 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 의무보험 가입증명 — 임시운행 기간에도 책임보험이 필요합니다.
- 수수료
여기서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이 의무보험입니다. 번호판이 없어도 도로를 달리면 보험이 필요합니다. 가입증명서가 구비서류이므로, 신청하러 가기 전에 보험사에서 임시운행 기간의 의무보험 가입과 증명서 발급을 마쳐 둡니다.
허가 기간 중 지켜야 할 것
- 임시번호판과 허가증을 모두 차에 부착·비치합니다. 번호판만 붙이고 허가증을 안 갖고 다니면 단속 대상입니다.
- 허가받은 목적과 구간 안에서만 운행합니다. 등록하러 가는 길이라고 허가받고 여행을 다니면 안 됩니다.
- 기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10일은 생각보다 짧으니 등록 일정을 먼저 잡아 두세요.
- 기간이 끝나면 임시번호판을 반납합니다.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
개인 간 중고차를 직접 인수할 때
매도인이 번호판을 그대로 둔 채 넘기면 임시운행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이전등록만 15일 안에 하면 됩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이미 말소등록을 했다면 번호판이 반납된 상태이므로 임시운행허가가 필요합니다. 계약할 때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인수 당일에 발이 묶이지 않습니다.
오래 세워 둔 차를 다시 굴릴 때
말소하지 않았다면 번호판이 있으므로 임시운행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검사 기간이 지났거나 의무보험이 끊겼다면 그 상태로 운행하는 것 자체가 위반입니다. 보험부터 살리고 검사를 예약하세요.
수출하려고 항만으로 옮길 때
수출 목적은 20일 이내로 허가 기간이 조금 깁니다. 다만 수출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따로 있으므로, 말소등록(수출말소)과 함께 처리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을 때
허가 기간이 지난 뒤에도 운행하면 무등록 운행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고,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 기간 내에 등록을 못 마칠 것 같으면 미리 관할 등록사업소에 문의하세요. 신규등록용으로 받은 허가인데 기간 안에 등록 신청을 못 하게 됐다면 허가증과 번호판을 허가 기간 안에 반납해야 합니다.
-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차를 세워 두고 등록 절차를 밟습니다. 견인이나 탁송을 이용하면 운행하지 않고 옮길 수 있습니다.
- 등록이 지연되는 이유가 서류 문제라면 무엇이 빠졌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취득세 납부, 보험 가입, 채권 매입이 흔한 병목입니다.
2026년 현재 신청 창구와 비용
자동차365의 임시운행허가신청 안내(최근 내용 변경일 2025년 6월 9일)는 신청방법과 처리절차를 ‘방문’, 수령방법을 ‘방문수령’으로 적고, 인터넷 신청은 ‘서비스 예정’이라고 표시합니다. 번호판을 받아 가야 하는 민원이라 지금은 시·도나 시·군·구 자동차 등록관청을 찾아가는 것이 실제 경로이고, 처리기한은 즉시입니다.
| 비용 항목 | 금액 |
|---|---|
| 증지대(허가 수수료) | 1대당 1,800원 |
|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 관청마다 다름 |
| 의무보험 | 보험사 산정(가입증명서가 구비서류) |
| 상황 | 공통 서류 외에 챙길 것 |
|---|---|
| 신차를 직접 인수 | 자동차 제작증 또는 양도증명 |
| 말소한 차를 다시 등록(검사용 운행) | 말소사실증명서 |
| 수입차 신규검사 | 수입신고필증 |
| 중고차 수출 | 말소사실증명서,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
공통 서류는 개인 기준 주민등록등본이나 운전면허, 그리고 의무보험가입증명서입니다. 중고차 수출 목적은 방문 신청만 가능한 유형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반납은 기간 끝난 날부터 5일
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은 허가 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 관청에 돌려줘야 합니다. 신규등록을 하려고 받은 허가라면 신규등록 신청서에 첨부해 허가 기간 안에 반납하고, 기간 안에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게 된 때에도 허가 기간 안에 반납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돼 새로 달러 가는 차도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 임시운행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정식 등록번호판과 같은 방법으로 차에 달아야 합니다. 목적별 기간도 신청서 서식에 정리돼 있는데, 10일짜리에는 신규등록 신청뿐 아니라 차대번호 표기, 자동차검사, 전시를 위한 운행이 함께 들어갑니다. 시험·연구 목적은 2년이지만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 개발·보급을 위한 경우는 5년까지 허가됩니다.
공식 확인 자료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s://www.ecar.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정부24 자동차 민원: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079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자동차365: https://www.car365.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허가 기간과 신청 절차는 목적과 지자체 운영에 따라 세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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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판정: 임시번호판과 허가증을 받아 차에 부착·비치했고, 기간 안에 등록을 마쳐 정식 번호판을 받으면 완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