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자동차세 연납은 6월·12월에 나눠 낼 세금을 1월에 한 번에 내고 약 4.58%를 할인받는 방법이며, 다음 신청 기간은 2027년 1월 16~31일입니다(이자율 5%가 바뀌지 않는 경우). 서울 차는 ETAX, 그 밖의 지역은 위택스에서 신청하고, 이 기간 안에 납부까지 끝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연 52만원을 내는 차라면 약 2만 4천원을 아낍니다. 1월을 놓쳐도 3월·6월·9월에 낼 수 있지만 할인은 약 3.77%, 2.50%, 1.25%로 줄어듭니다.
4.58%라는 어정쩡한 숫자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한 이자율 5%에 남은 기간의 비율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1월 31일까지 내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분이 남아 있으니 5% × (334/365) ≈ 4.58%가 됩니다. 그래서 늦게 신청할수록 할인이 줄어듭니다.
| 신청 시기 | 대상 | 대략적인 할인 |
|---|---|---|
| 1월 | 2~12월분 | 약 4.58% |
| 3월 | 4~12월분 | 약 3.77% |
| 6월 | 7~12월분 | 약 2.50% |
| 9월 | 10~12월분 | 약 1.25% |
한 번 연납을 신청하면 그다음 해부터는 1월에 자동으로 고지서가 옵니다.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데, 반대로 연납을 그만두려면 별도로 해지해야 합니다.
할인율이 매년 줄어든 이유

예전에 “연납하면 10% 깎아 준다”고 알고 있던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공제율이 10% → 7% → 5%로 단계적으로 축소됐습니다. 지금은 5%가 기준이고, 여기에 남은 개월 수 비율이 곱해집니다.
자동차세가 40만원인 중형차라면 1월 연납으로 자동차세에서 약 1만 8천원이 줄고, 여기에 붙는 지방교육세(30%)까지 합치면 약 2만 4천원을 아낍니다(아래 52만원 예시와 같은 계산). 큰 금액은 아니지만, 6월·12월 고지서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는 편의가 함께 따라옵니다. 반대로 목돈을 한 번에 내야 한다는 부담은 있습니다.
내 자동차세는 어떻게 정해지나
연납 할인을 계산하려면 원래 세액을 알아야 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 cc당 세액으로 계산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 배기량 | cc당 세액 | 2,000cc 기준 예시 |
|---|---|---|
| 1,000cc 이하 | 80원 | — |
| 1,600cc 이하 | 140원 | — |
| 1,600cc 초과 | 200원 | 40만원 + 지방교육세 12만원 = 52만원 |
여기서 많이 놓치는 것이 차령 경감입니다. 등록 후 3년째부터 매년 5%씩 세액이 줄어들고, 12년째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같은 2,000cc 차라도 새 차와 10년 된 차의 자동차세가 크게 다릅니다. 오래된 차의 세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부과되며 내연차보다 훨씬 낮습니다. 경차도 세액 자체가 작아 연납 할인 금액은 몇 천원 수준입니다.
신청 방법
- 1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1월 연납 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과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 서울에 등록된 차는 ETAX, 그 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스마트폰은 스마트위택스 앱을 씁니다.
- 차량 소유자 본인 인증 후 “자동차세 연납” 메뉴에서 대상 차량을 선택하면 할인된 세액이 계산돼 나옵니다.
- 카드 납부, 계좌이체, 간편결제 중 편한 방법으로 냅니다. 납부까지 마쳐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조회만 하고 안 내면 연납이 취소되고 6월·12월 고지서가 그대로 옵니다.
- 온라인이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6월·9월 연납도 같은 방식이며, 각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가 신청 기간입니다. 1월을 놓쳤다고 1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연납 후 차를 팔면 환급됩니다
1년치를 미리 냈는데 중간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습니다.
-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이 되면 지자체가 일할 계산해 환급액을 산정합니다.
- 환급 계좌가 등록돼 있으면 자동으로 입금되지만, 계좌 정보가 없으면 안내문이 오고 신청해야 합니다.
- 이사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안내문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차를 판 뒤 한 달쯤 지나 위택스에서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해 보세요.
반대로 연중에 차를 새로 사면 그해 자동차세는 등록일부터 일할 계산됩니다. 이때도 남은 기간에 대해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연납과 매도 시 환급, 숫자로 보기
2026년 마지막 연납 기회였던 9월분(9월 16~30일)이 지났으므로 다음 신청 기간은 2027년 1월 16~31일이다. 지방세법 제128조는 1월 연납 공제액을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윤년 366) × 대통령령 이자율’로 정하고, 2026년 9월 30일에 확인한 시행령의 이자율은 5%다. 2027년은 평년이라 1월 31일 기한 기준 남은 일수가 334일이고, 이자율이 바뀌지 않는다면 공제율은 5% × 334/365 ≈ 4.58%로 올해와 같다. 이자율은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1월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공제액이 최종 기준이다.
매도 환급을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본다. 자동차세 40만원에 지방교육세 12만원을 더해 연 52만원을 내는 차령 3년 미만 승용차를 2026년 1월에 연납했다면 공제액은 520,000 × 334/365 × 5% ≈ 23,790원이고, 낸 돈은 약 496,210원이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1월 연납으로 낸 돈 | 520,000 − 23,790 | 약 496,210원 |
| 7월 15일 이전등록 시 매도인 몫(과세대상기간을 1월 1일~7월 14일, 195일로 볼 때) | 520,000 × 195/365 | 약 277,810원 |
| 차이(환급 대상 규모) | 496,210 − 277,810 | 약 21만 8천원 |
시행령 제126조는 일할 금액을 ‘연세액 × 과세대상기간 일수 ÷ 해당 연도 총일수’로 정한다. 다만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르다. 1년을 1기분(1~6월)과 2기분(7~12월, 184일)으로 나눠, 판 날이 속한 기분만 날짜로 나눈다. 그래서 7월 15일에 팔면 매도인 몫은 1기분 세액 전부에 2기분 세액의 14/184를 더한 금액이 된다. 실제 입금액은 지자체가 연납 공제분과 과세일수를 반영해 확정한 환급 통지 금액이 기준이며, 환급 계좌를 위택스에 미리 등록해 두면 안내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연납이 손해가 되는 경우
- 곧 차를 팔 계획이라면 환급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그냥 6월·12월에 내는 편이 간단합니다.
- – 목돈을 유이자 카드 할부로 나눠 내면 할부 이자가 할인분(약 4.58%)보다 클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체납이 있는 경우 — 체납액이 먼저 정리돼야 연납이 처리됩니다.
참고로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나 압류로 이어집니다. 연납 할인보다 훨씬 큰 문제이므로, 체납이 있다면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연납했는데 올해 고지서가 안 왔습니다.
연납 신청은 한 번 하면 이후 자동으로 이어지지만, 주소 변경이나 차량 변경이 있으면 누락될 수 있습니다. 1월 말까지 고지서가 없다면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신청하세요.
연납을 신청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납부 전이라면 신청만 취소하면 됩니다. 이미 납부했다면 6월·12월 분할로 되돌리기는 어렵고, 다음 해부터 연납을 해지하는 방식이 됩니다.
차가 두 대면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위택스에서 본인 명의 차량이 모두 조회되며, 한 화면에서 선택해 함께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도 연납이 되나요?
됩니다. 법인 명의 인증서로 위택스에 로그인해 같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공식 확인 자료
- 위택스(지방세 통합 납부): https://www.wetax.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서울시 ETAX: https://etax.seoul.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지방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정부24: https://www.gov.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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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뒤 아래 값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 확인할 값 | 왜 필요한가 |
|---|---|
| 연세액과 공제액 | 할인 전후 금액이 함께 표시됩니다. 4~5% 수준인지 확인합니다. |
| 납부 기한 | 해당 월 말일입니다. 넘기면 연납이 취소됩니다. |
| 납부 완료 표시 | 영수증이나 납부확인 화면을 저장해 둡니다. |
| 차량 목록 | 본인 명의 차가 모두 나오는지. 최근 구입한 차가 빠졌을 수 있습니다. |
완료 판정: 납부 완료 화면에 공제된 세액이 표시되고, 이후 6월·12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정상 처리된 것입니다.
이 글의 핵심 주의: 신청 기간(해당 월 16~말일)에 납부까지 끝내야 합니다. 조회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