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무인단속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납부하고,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최대 20%까지 감경됩니다. 범칙금으로 바꾸면 1만원 싸지만 벌점이 붙을 수 있고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5km/h 초과 과속은 감경 과태료가 5만 6천원, 범칙금이 6만원에 벌점 15점이라, 감경을 받는다면 과태료 쪽이 돈도 덜 들고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같은 7만원 과태료가 최대 12만 2,500원까지 불어납니다. 확인일은 2026년 10월 14일입니다.
세 메뉴의 차이
이파인 첫 화면의 조회 메뉴는 세 개로 나뉩니다.
- 최근단속내역: 무인단속 등 최근 적발 정보를 확인하는 영역
- 미납과태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중 미납 내역
- 미납범칙금: 운전자에게 부과된 범칙금 중 미납 내역
단속 직후에는 아직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없다고 위반이 확정적으로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과태료는 ‘차’에, 범칙금은 ‘사람’에 붙는다는 차이 때문에, 가족 명의 차를 내가 몰다 찍혔다면 과태료는 명의자 화면에, 범칙금으로 바꾼 뒤에는 내 화면에 뜹니다.
조회 순서
- 주소창이 efine.go.kr인지 봅니다. 문자 속 링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간편·금융·공동인증서 등 지원되는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 최근단속내역에서 차량과 위반 일시·장소를 봅니다.
- 미납과태료와 미납범칙금을 따로 조회합니다.
- 납부기한, 가산금, 의견진술 기한을 봅니다.
- 공식 납부 경로로 처리하고 결과 화면을 저장합니다.
납부 화면에서는 사건번호, 차량번호, 위반일시, 납부기한과 가상계좌 입금 가능시간을 한 번 더 봅니다. 같은 금액의 고지서가 여러 건이면 문자에 적힌 계좌가 아니라 이파인 상세내역의 가상계좌를 기준으로 구분하세요. 결제 단계에서 오류가 나면 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가 담당입니다.

과태료로 낼까, 범칙금으로 바꿀까: 승용차 기준 비교
무인단속에 찍힌 승용차라면 선택지는 둘이다. 과태료는 차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없다. 실제 운전자가 본인이라고 밝혀 범칙금으로 바꾸면 금액은 1만원 낮아지지만 벌점이 붙는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태료)·별표 8(범칙금)과 시행규칙 별표 28(벌점)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다.
| 위반 | 과태료 | 과태료 20% 감경 시 | 범칙금 | 벌점 |
|---|---|---|---|---|
| 속도 20km/h 이하 | 4만원 | 3만 2천원 | 3만원 | 없음 |
| 신호·지시 위반 | 7만원 | 5만 6천원 | 6만원 | 15점 |
| 속도 20km/h 초과~40km/h 이하 | 7만원 | 5만 6천원 | 6만원 | 15점 |
| 속도 40km/h 초과~60km/h 이하 | 10만원 | 8만원 | 9만원 | 30점 |
| 속도 60km/h 초과 | 13만원 | 10만 4천원 | 12만원 | 60점 이상 |
가상 사례: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85km로 달려 25km/h 초과로 찍혔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해 20% 감경을 받으면 5만 6천원이다. 범칙금으로 바꾸면 6만원에 벌점 15점이 운전경력에 남는다. 감경을 받는다면 과태료 쪽이 돈도 덜 들고 기록도 남지 않는다. 20km/h 이하 과속은 감경 과태료(3만 2천원)와 범칙금(3만원)이 2천원 차이라 어느 쪽이든 큰 차이가 없다. 전환이 의미 있는 경우는 의견제출 기한을 이미 넘겨 감경을 못 받는데 벌점 걱정이 없는 경우 정도다.
벌점은 처분벌점(면허정지·취소를 판단할 때 쓰는 누적 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으면 사라진다. 반대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대상이고, 1년간 쌓인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다(2년 201점, 3년 271점도 취소 기준). 40km/h 초과 과속 한 번(30점)에 신호위반 한 번(15점)만 더해도 45점이다. 벌점이 이미 쌓여 있다면 전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계산부터 해 보는 편이 낫다.
이미 벌점이 생겼다면 줄이는 길도 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받고 교육확인증을 내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이 빠진다. 경찰청 고시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이파인의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을 하고 1년을 지키면 10점의 특혜점수가 쌓여, 나중에 정지처분을 받을 때 공제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속도위반은 금액과 벌점이 따로 정해져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글에서 따로 정리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는 화면
이파인 메뉴는 신청 > 과태료 > 범칙금전환입니다. 과태료 목록에서 해당 건의 ‘과태료→범칙금’ 버튼을 누르고, 범칙금전환 동의 후 ‘발급요청’을 누르면 전환되고, 결과는 미납범칙금 화면에 새로 뜹니다.
이파인은 차량 소유자가 실제 운전한 경우에만 온라인 전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전환하면 위반내역이 운전경력증명서 법규위반 사항에 표시되고, 위반에 따라 벌점과 면허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환 후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명의자가 아닌 가족이 운전했다면 온라인 전환 대상이 아니니, 고지서에 적힌 담당 경찰서에 문의합니다.
사전납부 감경과 이의 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는 의견제출 기간 안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부과될 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견제출 기간은 사전통지에서 10일 이상으로 정해지니, 고지서에 찍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20%와 별개로 50%까지 줄어드는 경우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결과 당사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같은 시행령 제2조의2). 이 감경은 자진납부 20% 감경과만 겹칠 수 있고,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은 받을 수 없어요. 해당한다면 납부 전에 이파인 ‘과태료 의견진술’ 메뉴나 담당 경찰서로 증빙을 내야 합니다.
감경 납부를 하면 다툴 수 없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가 끝나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사실·차량·운전자에 다툼이 있다면 할인 때문에 먼저 납부하지 말고 의견진술부터 합니다.
정식 부과 뒤 이의제기
과태료가 정식 부과된 뒤 불복하는 이의제기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합니다. 이의제기가 들어가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경찰은 14일 안에 관할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과 정식 부과 뒤 이의제기는 다른 절차예요. 위반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제척기간도 있습니다.
미납하면 얼마나 늘어나나
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달 가산금 3%, 이후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붙습니다. 이파인 안내 기준 승용차 과속 과태료는 이렇게 커집니다.
| 위반(승용) | 과태료 | 첫 달 가산금 | 이후 매달 | 최대 합계 |
|---|---|---|---|---|
| 속도 20km/h 이하 | 40,000원 | 1,200원 | 480원 | 70,000원 |
| 속도 20km/h 초과~40km/h 이하 | 70,000원 | 2,100원 | 840원 | 122,500원 |
| 속도 40km/h 초과~60km/h 이하 | 100,000원 | 3,000원 | 1,200원 | 175,000원 |
| 속도 60km/h 초과 | 130,000원 | 3,900원 | 1,560원 | 227,500원 |
체납이 길어지면 압류(예고)통지서·영치통지서 단계로 넘어갑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기한 전에 담당 경찰서에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한부모 지원대상자·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혼자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 재난 피해자,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1개월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이고 기간은 1년 범위입니다. 유예 기간에는 가산금·중가산금이 붙지 않아요.
차량을 팔았거나 빌려줬다면
위반일의 소유·운전 관계와 이전등록일을 맞대 봅니다. 중고차 매매계약서, 차량 인도일, 렌트·리스 계약서를 준비해 의견진술 기한 안에 고지서의 담당기관에 냅니다. 이전등록 전 매수인이 몰다 찍힌 경우라면 인도일이 적힌 계약서가 핵심 증거죠. 문자나 전화로 임의 계좌 송금을 요구하면 공식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를 직접 찾아봅니다.
사칭 문자 주의
교통위반 확인을 빌미로 APK 설치나 짧은 URL 접속을 유도하는 스미싱이 있습니다. 문자 링크를 누르지 말고 브라우저에 이파인 주소를 직접 입력하세요. 이파인의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을 해 두면 진짜 알림이 어떤 형식인지 알 수 있어 구분이 쉬워집니다.
상황별 예시
사례 1: 무인단속 문자만 받고 이파인에는 보이지 않음
문자 링크는 열지 않습니다. efine.go.kr을 직접 입력해 최근단속내역을 보고, 단속자료 반영 전일 수 있으므로 고지서와 공식 알림을 기다립니다. 결과가 없다는 화면만으로 위반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례 2: 과태료보다 범칙금 금액이 낮아 보임
실제 운전자가 본인인지, 벌점이 있는 위반인지, 전환 후 복구 불가 문구를 먼저 봅니다. 감경 기한 안이면 과태료 감경액이 대부분 범칙금보다 낮거나 비슷하고 벌점도 없습니다.
사례 3: 차량 매각 뒤 과태료가 도착
위반일과 이전등록일, 차량 인도일을 비교하고 매매계약서·이전등록 자료를 준비합니다. 납부로 끝내면 다툴 길이 닫히니, 납부 전에 ‘과태료 의견진술’을 이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부했는데 미납으로 보이면 다시 내야 하나요?
즉시 중복 납부하지 말고 이체내역·납부번호·처리시각을 저장해 둡니다. 반영이 늦는 경우가 많고, 이미 두 번 냈다면 이파인 ‘이중납부환급신청’ 메뉴로 돌려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20% 감경만 나옵니다.
50% 감경은 의견제출 결과로 정해지는 것이라 화면에 자동으로 뜨지 않습니다. 의견진술 기한 안에 수급자 증명서를 내야 하고, 이미 감경 납부를 마쳤다면 절차가 끝나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범칙금으로 바꿨는데 납부를 미루면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환했다면 미납범칙금 화면에서 기한 안에 냅니다.
공식 확인처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https://efine.go.kr/main/main.do
- 이파인 과태료→범칙금 전환 FAQ: https://efine.go.kr/notification/faq/notificationFaqDetail.do?mid=0000020606&pageIndex=1&subMenuLv=050200
- 이파인 과태료 부과 절차·가산금: https://www.efine.go.kr/notification/help/helpPop.do?contentType=91010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벌점):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