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정비 · 2026.09.30 수정

폐차 말소등록 절차: 등록 폐차장 조회·서류·과태료·압류 차량

폐차 말소등록 순서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등록된 폐차장 조회법, 필요 서류, 말소 기한 1개월과 지연일수별 과태료 계산, 압류 차량 차령초과 말소, 사망자·도난·공동명의 차량 판단표, 자동차세 일할 정산과 보험료 환급까지.

최종 확인: 2026-09-30
작성·검수eroke 편집팀 · 원문 3곳 대조 · 편집·검증 정책

폐차는 두 단계로 끝납니다. 차를 시·군·구에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흔히 말하는 폐차장)에게 넘기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받는 것이 첫 단계, 등록관청에서 그 차의 등록을 지우는 말소등록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폐차장에 맡긴 경우 말소등록 신청은 폐차장이 인수일부터 1개월 안에 대신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저당이나 압류가 걸린 차는 폐차장이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압류만 걸려 있고 차가 충분히 오래됐다면(승용차는 차령 11년 이상) ‘차령초과 말소’라는 별도 길이 있습니다. 팔아도 값이 거의 없는 차로 보고, 압류를 풀지 않아도 폐차·말소를 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 글은 자동차관리법·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 원문과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안내를 대조해 절차, 기한, 과태료 계산, 상황별 갈림길을 정리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의 자격과 금액은 조기폐차 지원금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폐차에서 말소 완료까지의 순서

  1. 저당·압류 여부 조회 — 자동차등록원부로 봅니다. 폐차장에 내는 등록원부 등본은 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하고, 폐차장이 전산으로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하면 생략됩니다.
  2. 등록 업체 고르기 — 아래 조회법으로 해체재활용업 등록 여부를 먼저 봅니다.
  3. 폐차 요청과 차량 인계 — 자동차폐차요청서에 서류를 붙여 내고 차를 보여 줍니다. 폐차장은 등록한 사업장에서 차를 인수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 말소등록 신청 — 폐차장이 인수일부터 1개월 안에 대행하거나, 소유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5. 말소 결과 조회와 정산 — 말소사실증명서로 끝났는지 보고, 자동차세·보험료 정산으로 넘어갑니다.

폐차장은 폐차 요청을 받은 차를 수출하는 경우 말고는 실제로 폐차해야 하고, 등록증과 번호판은 다시 쓸 수 없게 폐기해야 합니다. 차를 넘길 때 번호판과 등록증을 함께 넘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폐차에서 말소까지 5단계: 1 저당·압류 조회(3일 이내 발급한 등록원부 등본), 2 자동차365에서 등록된 해체재활용업자 고르기, 3 차와 등록증·번호판 넘기고 폐차인수증명서 받기, 4 말소등록 신청(폐차장 대행 시 인수일부터 1개월), 5 말소사실증명서로 확인. 저당·압류가 있으면 해지증서를 받거나 압류만 있고 차령 기준을 넘으면 차령초과 말소. 말소 뒤 자동차세 일할 정산과 보험료 환급·승계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365 안내 기준. 실제 사진이 아니라 eroke가 그린 설명용 그림입니다.

등록된 폐차장인지 가려내는 법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해체재활용업도 그 하나입니다. 가장 빠른 조회 경로는 자동차365의 ‘국토교통부 관리사업자(해체재활용) 정보’입니다. 지역을 읍·면·동까지 고르거나 업체 명칭을 넣으면 등록번호, 명칭, 전화번호, 주소가 나옵니다. 다만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기준이라, 시·군·구에 변경 신고가 안 된 업체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와 실제 차를 넘기는 장소를 맞춰 보는 게 핵심입니다. 법은 폐차장이 등록한 해당 사업장에서 차를 인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등록한 사업장 밖에서 폐차하는 것은 행정처분 사유입니다. ‘폐차 대행’을 광고하며 차만 가져가는 사람이 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니라면, 영업 목적으로 폐차 대상 차를 모으거나 알선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견인 기사가 오더라도 인수증명서에 적힌 업체명이 조회 결과와 같은지만 보면 됩니다.

고철값도 업체 재량만은 아닙니다. 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하려는 차의 평가액에서 폐차 비용을 뺀 나머지를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비용이 평가액보다 크면 초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 대행비는 소유자 부담이라고 자동차365가 안내합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 이 두 항목을 나눠 받아 두면 계산이 분명해집니다.

폐차장에 낼 서류

서류 누가·언제 필요한가
자동차등록증 모든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 발급분. 폐차장이 전산으로 저당·압류 없음을 보면 생략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이 갈 때. 소유자가 직접 가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제시로 대신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자 명의 차를 상속인이 폐차할 때
저당권·압류 해지증서와 권리자의 인감증명서 저당·압류가 등록된 차. 차령초과 말소로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낸 경우는 제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차량(자동차365 안내)

폐차인수증명서는 말소 신청에 쓰이는 핵심 서류입니다. 등록관청은 전산으로 인수증명서를 조회하게 돼 있어 실물을 다시 낼 일은 드물지만, 폐차장이 대행을 미루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소유자가 직접 말소를 신청할 근거가 이 한 장입니다. 받은 즉시 사진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말소 기한과 과태료, 실제로 얼마인가

자동차등록령은 말소등록을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상속인이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폐차장이 대행하는 경우의 기한은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로 있고, 역시 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입니다.

자동차365 안내문에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를 보면 50만원은 상한이고, 실제로는 늦어진 날수에 따라 올라갑니다. 폐차 등 사유(법 제13조제1항제1호~제5호)로 말소 신청을 안 했을 때 기준입니다.

신청 지연기간 과태료 가상 예시
10일 이내 5만원 7일 늦음 → 5만원
10일 초과 54일 이내 5만원 +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 30일 늦음 → 5만 + 20일×1만 = 25만원
55일 이상 50만원 3개월 늦음 → 50만원

수출을 사유로 한 말소 미신청은 20만원 정액이라 구조가 다릅니다. 폐차장이 대행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는 폐차장 쪽에 부과되는 별도 항목이지만, 말소가 안 된 동안 차는 여전히 내 명의로 남습니다. 그래서 대행을 맡겼더라도 한 달 안에 결과를 조회해 보는 게 결국 내 돈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말소등록 지연 과태료 그래프: 지연 10일까지 5만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올라 30일 늦으면 25만원, 55일 이상이면 상한 50만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기준(폐차 등 사유). 실제 사진이 아니라 eroke가 그린 설명용 그림입니다.

내 상황별 판단표

상황 가는 길 막히는 지점과 우회로
저당·압류 없음 일반 폐차 → 폐차장 대행 말소 개인·비사업용 승용 등은 자동차365 온라인 말소도 가능
저당만 있음 대출 상환 → 저당권 해지증서 받아 일반 폐차 차령초과 특례는 압류 기준이라 저당에는 쓰이지 않음
압류 있음 + 차령 기준 넘음 등록관청 방문해 차령초과 말소 신청 압류 금액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압류 있음 + 차령 미달 압류 해제(체납 정리) 후 일반 폐차 폐차장은 해지증서 없이 폐차할 수 없음
차 없이 서류만(도난·멸실) 도난은 도난신고확인서, 사고·화재 멸실은 사고사실증명서류 차를 찾을 수 없으면 시·도지사 멸실 인정 말소
사망자 명의 상속인이 상속인 증명서류로 폐차 요청 상속개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말소, 방문 신청
공동명의, 한 명 연락 두절 차령 기준 충족 + 지분 50% 이상 동의 공시 후 90일 이의 없으면 말소, 남은 돈은 지분만큼 지급·공탁

압류가 걸린 차: 차령초과 말소

자동차관리법은 압류등록 후에도 환가(압류한 차를 팔아 돈으로 바꾸는 것)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차 가운데 차령 기준상 팔아도 값이 없다고 보는 차는 소유자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게 해 둡니다. 기준은 자동차등록령에 있습니다.

  • 승용자동차: 차령 11년 이상
  • 승합·화물·특수자동차(경형·소형): 10년 이상
  • 승합자동차(중형·대형): 10년 이상
  • 화물·특수자동차(중형·대형): 12년 이상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압류를 요청(촉탁)한 법원·행정관청과 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면서, 1개월 이내의 기간에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말소하겠다는 뜻을 함께 통지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소유자에게 폐차를 통보하고, 폐차장에는 폐차의뢰서가 가기 때문에 압류 해지증서 없이 폐차가 됩니다.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방문해야 합니다. 자동차365도 이 방식을 두고 압류금액은 따로 정산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체납 과태료가 쌓인 경우라면 과태료 조회·납부 글에서 금액부터 파악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망자 명의 차

상속인이 폐차할 때는 상속 이전등록 없이 폐차 요청을 할 수 있고, 말소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여기에 지방세법이 하나를 더 얹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위 차령 기준에 해당하는 차를 이전등록 없이 폐차해 그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말소하면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시·군·구에 신청해야 받습니다. 오래된 차를 굳이 상속인 명의로 옮긴 뒤 폐차하면 이 혜택을 놓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소가 끝났는지 조회하는 법

자동차365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신청’에서 최종 소유자 정보로 조회·발급하면 되고,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이용 시간은 평일 07:00~22:00이고 매월 말일은 18:00까지입니다. 말소사실증명서가 나오면 말소는 끝난 것입니다.

직접 말소를 신청할 때 온라인이 되는 경우는 좁습니다. 자동차365 기준으로 개인 소유 비사업용 승용·승합·2.5톤 미만 화물이면서 사유가 폐차나 도난일 때만 온라인이고, 온라인 말소 신청은 평일 09:00~16:00에만 받습니다. 법인 차량, 차령초과, 사망자, 멸실 인정 같은 경우는 등록관청 방문입니다. 수수료는 인지대 1,000원과 등록면허세 15,000원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말소 신청 때는 자동차세 납부 사실도 보는데, 등록관청이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으면 영수증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말소 뒤 정산되는 돈

자동차세. 지방세법은 말소등록한 날이 속하는 기분(1~6월, 7~12월로 나눈 자동차세 부과 단위)의 자동차세를 실제 보유한 날수만큼만 계산(일할계산)해 징수하도록 합니다. 계산은 연세액에 과세대상기간 일수를 곱해 그해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이고, 일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동차365는 한 가지 예외를 짚습니다. 고지서가 만들어지는 5월·11월에 말소하면 말소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세액이 고지될 수 있어, 말소사실증명서와 고지서를 들고 관할 관청에서 재정산해야 합니다. 1년치를 미리 낸 연납 차라면 환급 흐름이 따로 있으니 자동차세 연납 글을 참고하세요.

자동차보험. 자동차365 안내에 따르면 말소 후 말소증명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내면 말소일 이후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새 차로 옮길 수 있고, 환급 때는 자동차등록원부(갑)와 차주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환급액 계산 방식은 보험사 약관에 따르므로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불법 폐차와 대포차로 이어지는 길

무등록 업체에 차를 넘기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못 받고, 말소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과 책임보험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자동차365가 경고합니다. 더 큰 위험은 서류상 내 차가 도로 위를 계속 달리는 경우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는 소유자나 소유자에게서 운행을 위탁받은 사람만 운행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운행에는 소유자의 동의·요청이나 수사기관 요청으로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운행정지 명령을 어기고 계속 달리면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차를 넘긴 뒤 과태료 고지서가 온다면 운행정지 요청이 우회로입니다.

차를 그냥 세워 두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도로에 계속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남의 땅에 방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자동차365 폐차 안내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적혀 있는데, 현행 법률 원문의 상한은 1천만원입니다.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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